민방위 훈련은 전쟁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다양한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 및 연차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일정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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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대상자
민방위 훈련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기 앞서 2024년 기준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4. 1. 1 ~ 2004. 12. 31 기간에 태어난 사람
- 예비역의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대상자 및 연차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 대상자 및 연차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 관련받은 통지서나 메시지를 통해 조회 가능
-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조회 가능
- 교육 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교육 사이트(아래 링크)에 로그인 후 확인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제대로 입력해야 대상자 및 연차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 및 방법이 다릅니다.
연차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1 ~ 2년차 | 연 4시간 | 집합 교육 |
3 ~ 4년차 | 연 2시간 | 사이버 교육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사이버 교육 |
교육 일정 변경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연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교육 날짜를 변경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지정된 날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 평일교육 / 20240413 ~ 20240513 / 1~2년 차 대원]으로 검색했을 경우 위와 같이 2건의 교육 일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육 일정을 확인했다면, 관할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 당일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
민방위 교육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물며, 본인의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과 같은 사유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의사진단서나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를 제출하여 교육 유예 신청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대상자 연차 조회 방법 교육 일정 날짜 변경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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