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단, 신청이 필수인데 신청하지 않아 사라진 돈이 24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 신청, 소득분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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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023. 1. 1 ~ 2023.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된 것을 환급해 주는 금액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내 소득에 대한 지표를 '연평균 보험료 분위(소득분위)' 1 ~ 10 분위로 나누고 있어서 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 확인
2023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은 월별 지역 또는 직장보험료 구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1 분위(하위 10%)부터 10 분위(하위 91% 이상)로 구성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과금액
소득분위를 확인했다면 이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 ~ 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4 ~ 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6 ~ 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가령 소득 3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비로 1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42만 원(150만 원 -108만 원 = 4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개인별로 통보가 됩니다.
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5년간 240억 원 발생하였고, 1인당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니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내용 참조해서 꼭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페이지 하단의 '환급금 조회 /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환급금이 있을 때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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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회 방법 및 소득분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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