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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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아이를 낳거나 배우자가 임산부라도 그동안 출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출산급여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을 할 경우 생계활동이 중단될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 대상 | 2024. 4. 22(월)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 |
지원 금액 | 90만 원(다태아의 경우 170만 원)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시점 | 2025년 부터 지급 |
기타 | 고용보험 지원액(150만 원) 중복하여 총 240만 원 수령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더라도 법정 출산 휴가 기간인 3개월만큼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 대상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남성 / 직전 3개월 매출 증빙 |
지원 금액 | 80만 원 |
시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시점 | 2025년 부터 지급 |
기타 | 임산부 배우자 직업 무관 /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급 |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출산·양육 관련 포털인 몽땅 정보만능키(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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