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어려우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정확한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을 아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는 데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각 항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항목을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제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 본인: 무조건 공제 대상
- 배우자: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 인적공제 할 때 유의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사용액의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사용액의 30%
💡 총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 원~300만 원
▶ 맞벌이라면 신용카드 몰아주기는 필수입니다.
기타 항목
위의 내용 및 기타 항목까지 포함한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공제율 | 한도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 | 자동 계산 |
인적공제 | - | 1인당 연 1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 납입액 100% | 제한 없음 |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 연 100만 원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 | 한도 없음 (난임 시술: 연 700만 원 한도) |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 / 배우자·자녀: 15% | 대학생: 연 900만 원, 초·중·고: 연 3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 공제 | - 신용카드: 15% | 총급여 25% 초과분, 최대 300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납입액의 40% | 연 24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납입액 100% | 연 1,500만 원 또는 3,000만 원 |
기부금 공제 | 법정 기부금: 100% | 지정 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
주의사항
🔴 중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 의료비 공제는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100% 활용해보세요!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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