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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받는 방법

by 지원금대장 2023. 6. 16.

매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납부와 연납이 있는데, 이 기간은 정기납부와 연납이 같이 있어 많이 헤깔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후불 납부이지만, 연납(미리 납부)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1년에 여러 번 내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기 납부(6월, 12월)연납 제도(1월, 3월, 6월, 9월)가 있으며, 정기 납부는 후불, 연납 제도는 선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구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공제 비율
정기 납부
(후불)
1기 1 ~ 6월 6/16 ~ 6/30 -
2기 7 ~ 12월 12/16 ~ 12/31 -
연납 제도
(선불)
1월 2 ~ 12월 1/16 ~ 1/31 연 세액의 6.4%
3월 4 ~ 12월 3/16 ~ 3/31 연 세액의 5.2%
6월 7 ~ 12월 6/16 ~ 6/30 연 세액의 3.5%
9월 10 ~ 12월 9/16 ~ 9/30 연 세액의 1.7%
  • 위의 표에 따르면 6/16 ~ 6/30 기간에는 1 ~ 6월 사용한 정기 납부(후불), 7 ~ 12월 사용 할 연납 제도(선불)가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공제 비율은 다르지만 1월을 비롯하여 3월, 6월, 9월 사용분에 대해서도 연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연납 할인 섬네일
자동차세 납부 기간 연납 할인 섬네일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편의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화면이 넘어가면 납부를 희망하는 종류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자동차세 납부 사이트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Q&A

Q.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세를 내지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연납한 금액 중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 등을 일할 계산해서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재구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이 구매한 자동차는 재차 연납신청을 해야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가상계좌로 한 후 이체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연납 기간이 지났다면 정기 납부(후불)로 6월 혹은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이 전혀 없어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기 싫다면 폐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 자동차세 납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사를 간 지역의 자동차세는 납부를 한만큼은 면제가 됩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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