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부모급여와 같은 다양한 출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평택시 출산 혜택
경기도 평택시는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등
위의 6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 평택시에서 2022년 이후 출생 후 출생신고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포함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아래 링크 사용처 참조)
가정양육수당
- 지원 대상 :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12개월 미만(10만 원) / 12 ~ 24개월 미만(15만원) / 24 ~ 84개월 미만(10만원)
-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소급 지원
- 입금 기한 : 매월 25일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0 ~ 23개월 아동
- 지급 형태 : 전액 현금(시설 미이용) 또는 현금 + 바우처(시설 이용 시)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20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변경 예정)
- 입금 기한 : 매월 25일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아동수당
-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지급 형태 : 현금
- 지원 금액 : 매월 10만 원
- 입금 기한 : 매월 25일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출산지원금
평택시는 출산 혜택 중 하나로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2019. 1. 1 이후 태어난 출생아
지원 금액
- 첫째아 : 출산 시 50만 원 지원
- 둘째아 : 출산시 100만 원 지원
- 셋째아 : 출산 시 200만 원 지원
- 넷째아 이상 : 출산 시 300만 원 지원
기타 정보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입금 기한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 가정
- 지급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금액 : 50만 원
- 입금 기한 : 즉시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다자녀 혜택
평택시는 2자녀 이상을 보유한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정부, 경기도, 평택시 등에서 아이플러스카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평택 다자녀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평택 출산지원금 장려금 부모급여 등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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