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3.6%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및 수급 자격, 얼마나 인상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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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은 인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에 비해 약 3.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급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부부의 경우 1명만 만족해도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시 불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아래 쉽게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단독, 부부가구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304.8만 원 이하
평가 기준
소득인정액 평가는 소득평가액(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을 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의 공식으로 나타납니다.
- 근로소득 : 일을 해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부동산 / 금융자산 등으로 인한 소득 등이 많은 경우는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고, 소득인정액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기타 고려 사항 :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다양한 재산이 많고, 부채가 적을수록 소득환산액이 높아지고, 소득인정액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등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고, 공식 또한 어렵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나?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에 비해 3.6%가 인상되어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 가구 : 최대 535,680원
주의 사항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탈 수 없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올해 65세 중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가령 1959년 3월 생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 자격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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