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의료비 환급 신청1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1인당 평균 132만원 2022년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의료비가 발생한 186만 명에 대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가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한 사람만 지급되는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2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만원) 보험료 납입기준(원) 120일 이상 120일 이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분위 83 128 52,850 이하..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