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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30만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 총정리

by 지원금대장 2024. 5. 23.

경기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2024. 6. 3(월)부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가 24개월 ~ 48개월의 아동을 돌봄 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불리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대상

가족돌봄수당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부모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 제한 없음)
아동 요건 경기도 거주자로, 만 24 ~ 48개월 아동
돌봄조력자 요건 친인척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차체 거주자도 가능
이웃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지역

이번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13개 시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13곳)
신청 불가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18곳)

 

고양, 수원, 안산, 용인, 파주 등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불가 지역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로 선정 된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돌봄조력자 2명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선정

돌봄조력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부모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이수 바로가기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 6. 3(월) ~ 11. 10(일) [매월 1 ~ 10일 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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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30만 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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