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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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2024. 6. 3(월)부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가 24개월 ~ 48개월의 아동을 돌봄 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불리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대상
가족돌봄수당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부모 요건 | 경기도 거주자로,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 제한 없음) | |
아동 요건 | 경기도 거주자로, 만 24 ~ 48개월 아동 | |
돌봄조력자 요건 | 친인척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차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주민 |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지역
이번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13개 시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13곳) |
신청 불가 |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18곳) |
고양, 수원, 안산, 용인, 파주 등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불가 지역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로 선정 된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돌봄조력자 2명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선정
돌봄조력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부모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 6. 3(월) ~ 11. 10(일) [매월 1 ~ 10일 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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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30만 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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