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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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한 만큼 개인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요건 등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홈페이지 중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를 하면 환급금 신청 목록이 나오며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한액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측의 보험료 납입기준, 가입 형태에 따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를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기타 정보
산정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발생한 의료비
지원 대상 : 약 186만 명
환급 총금액 : 약 2조 4,700억 원(1인당 약 132만 원)
예외 사항
- 비급여 항목, 성형과 같은 미용, 1~3인실 입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체납 중 발생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신청한 사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라면 인적용역 소득세를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태풍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인 평균 132만 원 환급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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