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미 1차에서 2만 1757명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가 모집을 통해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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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1983년 ~ 2004년 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1,677원 이하, 지역가입자 50,654원 이하)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생애 1회만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고, 초과 시에는 무작위 추첨(총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급일
첫 지급은 8~11월 분을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며, 이후 격월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예정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10월 말 예정) 자격 확인 후 지급
진행 절차
- 신청 자격 확인(본인)
- 서울주거포털 신청·접수(본인, 9월) : 서울주거포털 이용
- 자격 심사(서울시, 9월) : 서류심사, 중복지원 여부 등
- 심사 결과 통보(서울시, 10월) : 심사통과자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서울시, 11월) :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 지원금 청구(본인, 12월) : 계좌 개설 후 지급일에 지급(미개설 시 지급 불가)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 및 조건에 맞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 1인 평균 132만원이 환급되는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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