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농촌체류형쉼터가 올 12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 농막보다 장점이 많은 농촌체류형쉼터가 실제로 도입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도자료 및 도입시기,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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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는 전원주택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지만,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막주택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막주택에 대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주택
농막주택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부 신고비만 지불하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 장점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법 개정으로 전기, 가스, 수도 설비 가능
- 단점 :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쓰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숙박이 금지
이러한 농막주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정부에서는 지난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놓았으며, 이때 보도자료에 농촌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2월부터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식숙소(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연면적 33㎥) 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의 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입시기
올초 농촌체류형쉼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관련법규 개정 등 도입은 약 1 ~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2월 시행을 언급한 만큼 농촌체류형쉼터는 2024년 12월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농막주택에서는 숙박이 금지되어 있으나, 농촌체류형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없음
- 연면적 33㎡ 이내
-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 부여
이 정도의 조건만 된다고 하더라도 영농을 위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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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촌체류형쉼터 보도자료, 도입시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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