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차 신청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14일(수)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 요건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4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시민입니다.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
연령 자격 | 만 19 ~ 34세(출생일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지원 규모 | 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564원 기준) |
사용 범위 |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
선정 인원 | 7,000명 내외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2023년 6월 14일 1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3. 6. 14(수) 16:00까지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 링크) |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필수 제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선택 제출) |
진행 일정
선정 방식 : 예비 선정자 발표(7/5수 18:00 예정) ▶ 계좌 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과정을 통해 선정합니다.
지급 방식
-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합니다.
-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합니다.
- 현금사용내역이나 단기근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작성 기간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청년수당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등과 같이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로 보관하며, 서울시에서 요청 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잔액이 남은 경우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예금, 적금, 민간보험이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과 같은 개인재산을 축척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등 청년수당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 2차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이전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 및 휴학중인 학생
- 주 30시간을 초과하며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나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참여중인 자 등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자격 및 사용처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카드 포인트 현금화 하는 방법 M포인트 H-coin 전환 (0) | 2023.06.29 |
---|---|
첫만남이용권 언제 지급 사용처 쿠팡 포함 (0) | 2023.06.21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동기 작성 요령 (1) | 2023.06.16 |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시기 30만원 지원 대상 (0) | 2023.06.15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금리 높은 은행 6곳 확인하기 (0) | 2023.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