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조부모돌봄수당 30만 원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신청 시기 및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돌봄수당 개요
- 명칭 : 조부모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수당)
- 내용 : 조부모 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 돌봄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 만 24 ~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
- 다둥이의 경우 막내가 이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첫째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 볼 경우
- 아이 부모가 서울, 경남(현재 기준)에 거주(조부모 거주 지역 관계 없음)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3인 가구 기준(월 665만 원), 4인 가구 기준(810만 원)
조부모돌봄수당 금액
- 아동 1인 기준 : 30만 원
- 아동 2인 기준 45만 원, 아동 3인 기준 6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 수령 기간 : 최대 1년(12개월)
- 기존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수령이 가능
- 단,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불가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시기
- 신청 시기 : 현재 확정된 신청 일정은 없으며, 2023년 하반기(9월) 예정
- 해당 지역 : 서울, 경남은 확정, 경기도 미정
- 신청 방법 : 거주 중인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이상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시기 30만원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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