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폐지 전 빨리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폐지
-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지난해 실업급여로 184만 7천 원을 받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 이에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폐지되기 전 빨리 신청해서 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 실직 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실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상태
지급 금액 및 수급 기간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2023년 기준 1일 지급액 : 61,568원(최소) ~ 66,000원(최대)
- 2023년 기준 1개월 지급액 : 184만 원(최소) ~ 198만 원(최대)
수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상이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페이지 하단에 신청 매뉴얼 첨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계좌정보 입력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 체크
-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실업인정 신청 방법
- 1차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 2차 이후 :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매뉴얼 첨부
실업급여 폐지 전 빨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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