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울산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출산 혜택 총정리

by 지원금대장 2023. 12. 4.

울산시는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출산을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울산 출산 혜택

울산광역시에서는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자치구 출산지원금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출산 혜택 총정리
울산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출산 혜택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모든 영아
  • 지원 금액 : 일시금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종료일 익일부터 바우처 소멸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소 제외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사용 가능(아래 링크 사용처 참조)
 

첫만남이용권 언제 지급 사용처 쿠팡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사용처 / 쿠팡 포함

지원금대장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만 0 ~ 5세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보육료 지원 관련 신청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지원 신청서.hwp
0.11MB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아동(0 ~ 23개월)
  • 지원 금액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 방식의 예시입니다.
  • 2023년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2024 부모급여 10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 여부

2024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 여부 / 신청 방법 등

지원금대장

 

가정양육수당

  • 지원 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중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출산지원금

울산시의 각 지역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역구 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출산지원금 지원 예시가 나타나 있다
울산 북구, 남구 출산지원금 지원 예시

 

위의 예시에서 보듯 울산 북구 출산지원금은 1자녀 60만 원, 2자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울산 남구의 출산지원금은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 원 등 지역구 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별 출산지원금이 상이하며, 울산시 지역구 별 지원금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금액 조회 방법 울산

첫만남이용권 /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금

지원금대장

 

다자녀 혜택

울산시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정부 혜택, 울산시 혜택, 자치구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다자녀 혜택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혜택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다자녀 기준 혜택 총정리 울산다자녀사랑카드

울산다자녀사랑카드 / 정부 혜택 / 울산시 혜택 / 자치구 혜택

지원금대장

 

이상 울산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