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원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창원 출산 혜택
창원특례시에서는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출산지원금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이후 자동 소멸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
- 사용처 : 유흥, 사행, 위생,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아래 링크 사용처 참조)
보육료 지원
창원시 보육료 지원은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 적용대상 | 지원내용 |
만 0 ~ 2세 | 저소득층 자녀 |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 |
만 3 ~ 5세 | 소득 / 재산 무관 만 3 ~ 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월 보육료 지원 |
방과후 |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 등 | 일반아동 10만원, 장애아동 장아애보육료 50% |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0 ~ 23개월 아동
- 지급 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변경 예정)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만 24개월 ~ 만 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 내용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출산지원금
창원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첫째아 : 출산시 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 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등 총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기타 창원시 출산 / 육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창원시는 2자녀 이상을 보유한 가정에 대해 정부 혜택, 창원 혜택,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창원 다자녀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창원 출산지원금 축하금 부모급여 등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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