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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1인당 평균 132만원

by 지원금대장 2023. 8. 24.

2022년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의료비가 발생한 186만 명에 대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가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한 사람만 지급되는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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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의료비 환급이란?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2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만원) 보험료 납입기준(원)
120일 이상 120일 이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분위 83 128 52,850 이하 11,430 이하
2~3분위 103 160 75,080 이하 18,530 이하
4~5분위 155 217 100,620 이하 53,470 이하
6~7분위 289 144,480 이하 118,490 이하
8분위 360 182,840 이하 163,230 이하
9분위 443 250,250 이하 242,380 이하
10분위 598 250,250 초과 242,380 초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분위 및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령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 소득 1 분위 해당자 간암으로 병원 치료
  • 진료비 : 4,000만 원 발생
  • 본인 부담금 : 200만 원 납부(간암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 부담금 발생)
  • 1 분위 저소득자 상한액 : 83만 원
  • 초과의료비 환급 : 117만 원 환급(200만 원 - 83만 원)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1인당 평균 132만원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1인당 평균 132만원

초과의료비 환급 정보

산정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발생한 의료비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지원 대상 : 약 186만 명

환급 금액 : 약 2조 4,700억 원(1인당 약 132만 원)

주의 사항

  • 비급여 항목, 성형 등 미용 목적, 1~3인실 입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체납 중 발생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이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더욱 편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손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사이트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사이트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사이트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바로가기

초과의료비 환급은 신청한 사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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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되는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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