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178만 명으로 대상으로 환급금 2,22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등과 같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3.3%(국세 3% + 지방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3.3%로 납부한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인적용역 소득자가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소액의 경우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