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제한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대상은 확대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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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 2023년 8월 1차 신청을 통해 약 9만 7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4년 2월부터는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모든 청년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람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나이 | 19세 ~ 34세 청년 |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자산(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자산(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
거주 요건 폐지
위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 중 폐지되는 부분은 거주 요건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이 월세가 많아지고, 월세가 높아지고 있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기존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나이, 거주, 자산(청년), 자산(원가구) 요건만 맞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확대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는 부분입니다.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 기존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앱,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앱 : 복지로 앱 설치 후 신청(안드로이드 / iOS)
- 복지로 누리집 :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이 가능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
지원금대장
▶ 기후동행카드 청년 3만 5천 원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3만 5천원 받는 방법 미리 신청 필수
기후동행카드가 추가적으로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금대장
이상 최근 거주 요건이 폐지 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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