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는 최대 매월 100만 원까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만 0세 및 1세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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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부모급여 100만 원
현재 2023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변경되는 2024년 부모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지원 규모
구분 | 만 0세 | 만 1세 |
가정 양육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지급 |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현금 지급 없음 |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지원 내용 : 2023년에 비해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30만 원 인상, 만 1세는 월 15만 원 인상
지원 규모
구분 | 만 0세 | 만 1세 |
가정 양육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미정) + 현금(나머지 금액) 지급 | 보육료 바우처(미정), 현금 지급 없음 |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 여부
위의 내용에서 보듯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중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제외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60일이 경과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 등이 제외될 수 있으니 가급적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추가] 통장 사본, 보호자 증명 서류 등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될 수 있음
출생아에 대해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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