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배경
- 현재 KBS TV수신료는 우리가 매달 2,500원 정도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납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상파보다 케이블 및 OTT가 확대되어 TV를 보지 않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TV수신료를 납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 TV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요금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징수를 진행하여 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납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
CASE1.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 등 계좌 이체 하던 고객(주택)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로 용지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CASE2. 자동 이체 하던 고객(주택)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앱(한전온)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을 하면 TV수신료 전용 계좌가 안내되고,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이체됩니다. 만약 분리징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통장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구글 플레이 한전온 설치하기 | 애플 앱 스토어 한전온 설치하기 |
CASE3. 아파트 거주 고객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전달하면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발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KBS의 반대
-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 그 이유는 TV수신료 수입이 매년 7천 억 원 수준으로, KBS 매출의 45%에 달하는 큰 매출이고, 분리징수를 할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할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공영방송인 KBS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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