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였을 때 청년 1명에 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권고사직을 했을 때 장려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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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2년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기업과 개인 모두 기준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 34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기업과 청년이 모두 조건이 맞는 것이 우선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1년 차 : 매월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지급
- 2년 차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신청 기간
2023. 1. 9 ~ 2023. 12. 31 기간 중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아래 링크)
제출 서류
아래 자료를 누리집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권고사직 했을 때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 및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중지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지원금 대상자 및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했을 경우에도 지원금은 중지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이유로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권고사직 했을 때 지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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