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만원 보증료는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배경
전세사기의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정책방향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보험(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시에는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다만,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지원 규모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
2023. 7. 26(수)부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로 가능합니다.
지역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신청 바로가기) |
경기 | 경기민원24(신청 바로가기) |
인천 | 정부24(신청 바로가기)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신청 바로가기) |
대구 | 대구 청년安방(신청 바로가기)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신청 바로가기)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신청 바로가기) |
세종 | 정부24(신청 바로가기) |
충남 | 정부24(신청 바로가기) |
제출 서류
신청 서류는 총 9가지며, 4 / 6 / 7 / 8번 항목은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지원(신청자) ▶ 결과 통지(각 지자체, 30일 이내) ▶ 보증료 지원(각 지자체,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선착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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